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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

주택 연금 가입자 사망 시 퇴거 의무 기간(기본적으로는 6개월이지만...)

by 붉은앙마 2024. 4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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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연금 가입자 사망시 퇴거 의무 기간

 

 

 

 

주택 연금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,

한 가지 케이스가 궁금해졌다.

 

 

 

 

예를 들어, 주택 연금 가입자가

미혼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.

미혼의 자녀에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

그 주택은 전세를 주고

주택 연금에 가입한 부모와 살고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부모는 주택 연금을 야무지게 다 활용하시고

어느 날 사망하셨다.

자식은 돈을 변제하고 주택의 소유권을

도로 가져올 의사는 없다.

그렇다면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데 본인 소유의 집엔

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

계약 기간이 남아서 바로 들어갈 순 없다.

그렇다면 살고 있던 집을

언제까지 비워주어야 하는가?

 

 

 

 

 

 

만약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

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

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 

본인 소유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

2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그렇다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집을 

주택 연금에 반환할 때,

과연 주택 연금은

얼마나 더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인가?

 

 

 

 

 

 

먼저, 주택 연금(한국주택금융공사)의 

고객 센터에 문의했다.

(대표 번호: 1688-8114)

일단, 가입자 사망 후 

6개월 내에 정리를 하는 게

원칙이라고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그런데 내 질문에 대한 답은,

고객 센터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,

지역 공사에 알아 보셔야

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그렇다면 대구 지역 공사의

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.

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 지부의 번호는

053-430-2451

053-430-2452

053-430-2453

세 개 번호라고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대구 지부에 문의해 보니,

원칙적으로는 

6개월 내에 정리를 해야 하지만

예외적인 경우에 추가로

6개월을 더 기다려 줄 수 있다고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근데 그 예외적인 경우란 게,

집이 잘 안 팔려서

6개월 내로 처분이 안 되는 

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그리고 만약 경매로 6개월 내에

집이 팔리는 경우,

추가 6개월을 연장하기는 커녕,

기본으로 주어지는 6개월도

다 못 채우고

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

있다고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2년까지 버티기는 

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.

집이 일찍 팔리면

빨리 비워줘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전세 계약 시점에 따라

자식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

살다가 본인 소유의 집으로 

들어가야 하는 것 같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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