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연금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,
한 가지 케이스가 궁금해졌다.
예를 들어, 주택 연금 가입자가
미혼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.
미혼의 자녀에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
그 주택은 전세를 주고
주택 연금에 가입한 부모와 살고 있다.
부모는 주택 연금을 야무지게 다 활용하시고
어느 날 사망하셨다.
자식은 돈을 변제하고 주택의 소유권을
도로 가져올 의사는 없다.
그렇다면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.
근데 본인 소유의 집엔
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
계약 기간이 남아서 바로 들어갈 순 없다.
그렇다면 살고 있던 집을
언제까지 비워주어야 하는가?
만약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
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
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
본인 소유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
2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.
그렇다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집을
주택 연금에 반환할 때,
과연 주택 연금은
얼마나 더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인가?
먼저, 주택 연금(한국주택금융공사)의
고객 센터에 문의했다.
(대표 번호: 1688-8114)
일단, 가입자 사망 후
6개월 내에 정리를 하는 게
원칙이라고 한다.
그런데 내 질문에 대한 답은,
고객 센터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,
지역 공사에 알아 보셔야
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.
그렇다면 대구 지역 공사의
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 지부의 번호는
053-430-2451
053-430-2452
053-430-2453
세 개 번호라고 한다.
대구 지부에 문의해 보니,
원칙적으로는
6개월 내에 정리를 해야 하지만
예외적인 경우에 추가로
6개월을 더 기다려 줄 수 있다고 한다.
근데 그 예외적인 경우란 게,
집이 잘 안 팔려서
6개월 내로 처분이 안 되는
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한다.
그리고 만약 경매로 6개월 내에
집이 팔리는 경우,
추가 6개월을 연장하기는 커녕,
기본으로 주어지는 6개월도
다 못 채우고
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
있다고 한다.
2년까지 버티기는
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.
집이 일찍 팔리면
빨리 비워줘야 한다.
전세 계약 시점에 따라
자식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
살다가 본인 소유의 집으로
들어가야 하는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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